[ 현대해상 ] 현대해상 실손과 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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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효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7-07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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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이랑암보험 다시설계를해서 사망하거나암이 걸렸을때보장을받는고액의 보험을 전환해야한다고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저희어머님이랑저랑둘다 싸인을했습니다 그러고나서저희가한번더따지고확인을했어야했는데 6개월이루 다시 보장내용을보니 모든상품이 암이나식물인간이되야보장받는 그리고실손은1세대에서4세대로전환이라는 이런고지의무도없이완전히 속아서 가입되었는다는걸뒤늦게알고
6월16일부터 콜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대한민국 다른보험회사들 전화해서 이거저것다알아보니 모두들 똑같이 이런고액의보험을강요했다고 어떻게아는사람이 이렇게하냐고하시드라구요그러고난후 담보삭제를했는데
그것도 감액금액이 있고 담보삭제후 여태까지낸보험금 환급해달라고하니 보장성보험이라서1원도없다고 기가막혀서 보장성이라는내용도 처음들었습니다 완전사기보험이에요
다해지하고 환급금돌려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보험돈만내고손해만보고 너무억울합니다
상품명 : 암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2월 16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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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