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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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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아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11-27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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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광주에서 나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포장이사센터를 불렀습니다.
집이 작고 짐이 많이 없어서 견적 낼당시 처음 40만원에 하기로 했고 다시 정확하게 집으로 짐 보러와서 계약서 작성할때 50만원 책정했으나 48만원으로 결정하여 계약금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총 2만원 D.C해줌)
이사당일..
원래 아침 8시에 짐싸고 10시출발하기로 했는데 전날 전화와서 8시반까지 도착해서 짐싸고 10시출발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늦겠냐고 했더니 갠찮다고 하셨는데
당일날 9시반이 넘도록 짐을 안빼서 결국 11시 넘어 출발했습니다.(시간약속 어김)
새로 이사가는 집도착후
신발신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서 아직 폐인트가 안마른곳이 있었는데 밟고 다녀서 장판에 발자국 찍히고 난리났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참았습니다. 가구를 질질질 끌고 다녀서 장판 파이고 찢기고 해서 조심해달랬더니 원래 이사하면 다 이런거라며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 아저씨가 되려 화를 내더군요
도배장판 새로 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한게 잘못입니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점심식사 사드리고(2만원 지출)다시 일이 시작된 후
장농 양옆과 위에 테두리 하실꺼냐고 물어봐서 "네 해주세요"하고 다른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저씨 두분에 아주머니 한분 오셨는데 아저씨 두분은 가구 내리시느라 바쁘셔서 아주머니가 포장박스를 정리를 담당하시는듯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빨리 짐만 내려놓고 포장박스 챙겨서 갈 생각에 물건들을 막 다루고 여기저기 구석지만 보이면 쑤셔넣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일 못하는 이사짐센터는 첨 보았네요.
첨에 계약당시 신속,안전운송,주방용품 정리,청소후 스팀청소기로 바닥청소까지 해주기로 하고 계약한거였는데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저씨들이 돌아가고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서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건들은 꾸깃꾸깃 아주머니가 본인들 포장박스 를 빨리 가져가기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장농안으로 꾸깃꾸깃해서 쑤셔박아놓고 가셨더군요.. 그런데 그때!!
장농을 보다가 천장에 뭔가를 발견!! 장농 옆 테두리부분을 설치를 안하고 가셨더군요
분명 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아저씨가 하는말이 저희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는 겁니다.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했고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왜? 재차 다시 물어보고 젊은사람들한테 확인도 안받고 늙은 아빠말을 듣는건지 이해가 불가능했습니다.아저씨는 되려 저한테 머라하더군요. 전화를 한차례 그렇게 통화하고 제가 설치하려고 봤더니 연결하는 볼트도 없어져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안받더군요 열번쯤하니까 한번받아서 이불장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열개도 넘는 볼트를 이불과 이불사이에 넣어놨다면서.. (비닐봉투에라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사나 볼트는 이동시 봉투안에 담아서 옮기는건 상식아닌가요?) 그말만하고 아저씨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연락 두절입니다. (30번쯤 전화드렸으나 계속 안받고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저한테 화내고 반말하시면서 기분나쁘다고 하시고.. 머 이딴 서비스가 있나요?
싼값에 했다고요? 본 가격에 2만원 할인받았으나 밥값에 팁 3만원 챙겨드렸으니 정상가보다 마니 받으셨으셨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싼가격에 했으면서 멀 따지냐고 저한테 되려 머라 합니다.

이런 이삿짐센터는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거인익스프레스 062-367-2424
011-608-22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 업체에서 저렴하게 이사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이사처리를 하지않아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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