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995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538 생활용품 인포디플러스

처리중

환불처리
이지온 2026-04-29
1506537 서비스 로젠택배 허유진 2026-04-29
1506536 생활가전 SK인텔릭스 이상현 2026-04-29
1506535 통신 KT 이경은 2026-04-29
1506534 자동차 한국지엠 김상수 2026-04-29
1506533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수정 2026-04-29
1506532 기타 쑤저우 이딩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윤소영 2026-04-29
1506531 생활용품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29
1506530 식음료 백미당 김가영 2026-04-29
1506529 유통 네이버쇼핑 르베LEBE 오승희 2026-04-29
1506528 생활가전 쿠쿠전자 임경광 2026-04-29
1506527 자동차 사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박병훈 2026-04-29
1506526 유통 비에스온 박관순 2026-04-29
1506518 유통 쿠팡 이하연 2026-04-29
1506516 서비스 한진택배 문인절 2026-04-29
1506515 서비스 경동/합동택배 이지선 2026-04-29
1506514 식음료 주식회사 아이에프웰 김효숙 2026-04-29
1506513 기타 늘푸른농원 이희동 2026-04-29
1506512 기타 전체쇼핑몰 정범우 2026-04-29
1506499 서비스 웅진씽크빅 박연희 2026-04-29
1506496 서비스 한진택배 윤민성 2026-04-29
1506494 생활가전 위닉스 김재룡 2026-04-29
1506479 기타 Qed골프연습장 다산도농점 이수지 2026-04-29
1506478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익호 2026-04-29
1506477 유통 CJ온스타일 최은하 2026-04-29
1506476 기타 다이트한의원(부산점) 황보근홍 2026-04-29
1506473 기타 무신사 다빈 2026-04-29
1506466 자동차 한국지엠

처리중

차량결함
황진우 2026-04-29
1506408 생활용품 안다르 장재화 2026-04-29
1506407 식음료 청화루 최진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