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836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종국 2026-04-30
1506835 자동차 엠플러스A 삼흥모터스 박보철 2026-04-30
1506833 자동차 자동차 매매 단지 원진희 2026-04-30
150683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이용현 2026-04-30
1506829 통신 남인천방송 이명학 2026-04-30
1506827 통신 kg모빌리언스 최광식 2026-04-30
15068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825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30
1506824 기타 크린에이드(이마트운정점 장연수 2026-04-30
1506820 기타 위버스샵 한지수 2026-04-30
1506816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김예솔 2026-04-30
1506814 생활용품 잔느 윤해린 2026-04-30
1506813 생활용품 솔드아웃

처리중

환불건 ㅜ
장윤슬 2026-04-30
1506812 기타 한국전력 동래지사 염윤호 2026-04-30
1506810 자동차 KG모빌리티 조영철 2026-04-30
1506797 통신 모나 김민정 2026-04-30
1506785 유통 유튜브 (하루가주얼리) 박소영 2026-04-30
1506747 자동차 현대캐피탈 김용구 2026-04-30
1506729 유통 T deal 서한석 2026-04-30
1506728 생활가전 가전판매장 최현민 2026-04-30
1506727 기타 (주)진한식품 김문영 2026-04-30
1506726 기타 더록시 강남점 김경빈 2026-04-30
1506725 항공·여행 제주항공 이민희 2026-04-30
15067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722 기타 아고다 박흥숙 2026-04-30
1506704 기타 타로월드 차상민 2026-04-29
1506692 생활가전 슬룸 김혜정 2026-04-29
1506691 항공·여행 아고다 마세영 2026-04-29
1506690 유통 브랜드마케팅 정미희 2026-04-29
1506689 식음료 율도인터네셔널 조은희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