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은 판매취소 (3주이상 지나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슈콤마보니 ] 일방적은 판매취소 (3주이상 지나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희경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5-07-15 21:39:48

본문

6월22일 롯데ON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슈콤마보니라는 브랜드 신발을 당시 자체 할인 +쿠폰할인 +구매방법 할인을 통하여, 최종 100,44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물론 다른 판매처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완료 하였고, 출고지시라로 주문상세 내역 반영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3일뒤 재고 부족으로 7월13일 발송에 대한 양해안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주 주말 6월28일 롯데백화점 직접 방문하여, 물건 재고도 확인하였으나,당시 인기 모델로 245상품 2개 있음을 확인했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했으니, 7월13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것도 어쩔수 없다 생각이 들어.. 재고 확인 후 집으로 돌아와서 7월13일만 기다렸습니다,,,, 그 동안 다른 사이트 구매 코오롱사이트 등...138000원 , 158000원 확인 여러번 확인하면서 제 물품만 기다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7월13일 롯데백화점에서 문자가 통보 물품 소진으로 취소를 원할경우 취소 가능안내를 받고..바로 롯데백화점(잠실점)슈콤마보니 매장으로 전화 확인을 하였고,
지금까지 기다렸고, 취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매장직원분도...7월말일 입고예정은 분명히 있다며, 기다리길 원하면, 재고 입고 후 발송 약속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퇴근길.. 7월15일 오늘 롯데온에서 일방적이 거래 취소가 되었다는 알람이 왔고, (퇴근시간이후라 상담실 연결도 불가) 너무 화가나서 다시 롯데 백화점(잠실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롯데에서는 취소한 적이 없다며, 물건 도착하면 배송을 하겠다고..왜 롯데온에서 취소가 된건지 모르겠다고 ... 이미 취소된거라...
확인은 해보겠지만.. 방법이 있더라도 당시 금액으로는 구매가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1. 해당 사이트 해당물품 안내에는 임의취소 가능에 대한 안내가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2. 재고부족으로 취소를 해야했다면.. 구매 후 바로 취소 안내가 이뤄져야 했고, 그랬다면 다른 사이트나 다른 물품을 구매 가능 기회를 놓쳤고
3.이제와서.. 한달을 기다렸는데..
6월 22일 구매3일 후 7월13일 발송약속안내 -> 거의 3주가 지나 취소가능 문자 안내 ->취소 의사 없음을 분명 밝혔고, 통화종료 -> 7월15일 일방적인 취소
이렇게 대형 온라인 마켓과 백화점에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소비자는 어떤 고발도 이뤄질수 없는건가요?이런 대기업은 고객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방법이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9984 기타 뉴발란스 설문광고 김기봉 2025-07-31
143998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31
1439981 생활가전 쿠쿠전자 남소영 2025-07-31
1439979 기타 성품양행 오새별 2025-07-31
1439969 유통 배달의민족 김재웅 2025-07-31
1439968 기타 두산밥캣코리아(주) 원두호 2025-07-31
1439967 기타 에손병원 박ㅇㅇ 2025-07-31
1439965 생활가전 SWAP(스왑) 정슬기 2025-07-31
1439964 서비스 넥슨 김광재 2025-07-31
1439963 기타 플라플라 송유림 2025-07-31
1439962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7-31
1439961 기타 크라우드 PC 광양점 신제광 2025-07-31
1439960 통신 KT 김성욱 2025-07-31
1439959 유통 쿠팡 배현정 2025-07-31
1439958 서비스 쿠보 제주시청점 김태원 2025-07-31
1439957 기타 AU테크 김홍익 2025-07-31
1439956 항공·여행 쿠팡플레이 이슬비 2025-07-30
1439955 생활가전 미세방충망으로 교체후 틀어짐현상때문에 손바달라햇는데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어쩔수없는건가요 속터지네요. 바달라고 얘기햇는데 집에신랑만 있을때 와서 어쩔수없는거라고하고는 가버렷다네요 전하해서 난리쳣는데도 뻔뻔하게 어쩔수없다는소리만하네요 25만원 얘기에 불럿는데 하고나서는 36만원이라고 그것도 카드는 안되고 현금해야한데서 거금을 입금햇는데 하고나서야 나중에 저런상태인걸 발견한거에요 한두개도 아니고 베란다 4군데 다저런답니다 박해금 2025-07-30
1439954 생활용품 도은갤러리 김은비 2025-07-30
1439953 자동차 허니비모터스 최해룡 2025-07-30
1439948 생활용품 히트 조명 김지현 2025-07-30
1439941 기타 세종케미칼 최형규 2025-07-30
1439921 유통 제이엔티 김은정 2025-07-30
1439920 통신 KT 오수열 2025-07-30
1439881 기타 에이블톤 김혜린 2025-07-30
143986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30
1439831 생활가전 에어컨 수리업체 지평선 2025-07-30
1439830 유통 쿠팡 판매자 (투푸릇) 박숙희 2025-07-30
1439815 생활용품 베네피트 현대백화점 판교점 김지안 2025-07-30
1439807 유통 에이블리 공혜원 2025-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