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브크로스 ] 게임사 오류로 중복결제 되여 금액이 두번 차감되였는데 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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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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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7-12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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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497.jpeg (355.1K) DATE : 2025-07-12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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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