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드라이프 ] 해지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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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7-11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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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서류보내라고 하는데 서류보낼수없는 상황인데 상담전화드렸지만 계속 서류얘기만하고 상담원이 짜증내고 그럽니다 더이상 말이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해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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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