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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회사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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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26-04-23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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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재료 특성상 신선식품이 많아, 햇빛에 노출될 경우 품질이 쉽게 저하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 뒷문(그늘진 장소)으로 배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 시 택배 요청사항에 “뒷문 배송”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기사님께도 사전에 직접 연락하여 동일한 요청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배기사는 지속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햇빛이 직접 비치는 앞문에 물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사 측에서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뒷문 배송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송 시간에 맞춰 뒷문 주변 차량을 모두 이동시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전 통화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는 태도를 보이며 고의적으로 앞문에 물품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요청을 재차 드렸을 때 “요청사항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직접 가져가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배송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언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택배회사 본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기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기사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동일한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영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배송기사의 교체 또는 배송 담당자 변경요청사항(뒷문 배송)에 대한 정상적인 이행 보장 부적절한 응대 및 배송 거부 행위에 대한 본사 차원의 조치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응 방안 제시
정당한 배송 요청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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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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