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비가 적절한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진침대 ] 반송비가 적절한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섭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25-08-07 15:38:10

본문

7월 29일 침대 주문 (쿠팡)
8.4일 침대 플레임만 시킨걸 확인 하고 배드 추가 주문 필요 확인
8.5일 5차례 전화 콜센터 전화 안받음.(세진침대)
8.6일도 부재(세진침대)
8.7일 통화
      침대 플레임만 잘못 시켜서 취소하고 배드와 세트로 되어있는걸로 재구매 의사 표명
세진침대에서는 물건이 다른 물류 센터로 이동한 상태라 반품시 반송비 30만원이 든다고 함.
매트리스 따로 구매히라고함. (세트로 사는것 보다 비쌈. )
*콜센터 부재의 이유는 휴가 기간 이였다고함(쿠팡에도 기재를 하였고 오늘 아침에 휴가가 끝나서 지웠다고 함.
—————————————
위 상황에서  눈으로 보지도 못한 상품에 대한 반송비 30만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 판매글을 확인 하니 반송비 2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부분 이의제기 해서 반송비 20만원을 지불을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저 반송비가 저희집까지 왔을때의 회수 비용이 아닌가요?
물류센터로 이동해도 저 반송비를 모두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투명스러운 콜샌터 직원의 태도도 기분 나빳지만..
반송비의 기준을 잘몰라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2849 금융 대명아이엠레디 조홍규 2025-07-11
1432848 유통 쿠팡 김태은 2025-07-11
14328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1
1432846 식음료 쿠팡(판매자:100서진) 최기쁨 2025-07-11
1432845 서비스 미소 정연이 2025-07-11
1432844 항공·여행 트립닷컴 신현경 2025-07-11
1432843 식음료 샛청가든 송하영 2025-07-11
1432842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이진환 2025-07-11
1432841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이진환 2025-07-11
1432840 휴대전화 LG전자 양지원 2025-07-11
1432839 기타 mac play 정주홍 2025-07-11
1432838 유통 쿠팡 박진홍 2025-07-11
1432832 기타 스마트 선글라스 이상민 2025-07-11
1432829 생활용품 라온샵 조미려 2025-07-11
1432827 기타 네이버 스토어 후진리 김중호 2025-07-11
1432824 생활가전 SK매직 최유진 2025-07-11
1432823 생활가전 쿨핫남 이한솔 2025-07-11
1432822 유통 현대홈쇼핑 김민지 2025-07-11
1432821 항공·여행 미소 오수혁 2025-07-11
1432820 기타 olksus.com 염규남 2025-07-11
1432819 유통 에이블리 소속 <조이조이> 마켓 임유리 2025-07-11
1432816 기타 볼보코리아건설기계 김동현 2025-07-11
1432814 생활용품 케이엘아웃피터 박현모 2025-07-11
1432810 생활가전 중고 냉장고 김정기 2025-07-11
143280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11
1432807 식음료 동원 최민성 2025-07-11
1432806 기타 샤블로짐 김태욱 2025-07-11
1432805 유통 ikodews 문예빈 2025-07-11
1432803 휴대전화 삼성전자 장영근 2025-07-11
1432802 항공·여행 아고다 유선영 2025-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