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내로 인한 게임사의 귀책으로 피해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님 글을 똑바로 읽어주십시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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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미안내로 인한 게임사의 귀책으로 피해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님 글을 똑바로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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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재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7-31 0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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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글을 재대로 읽고 답변 달아주세요
제가 언제 확률형으로 아이템을 삿다고 하였습니까?
상점에서 6000원 주고 무기를 삿다고 기제했습니다 일처리 재대로 해주십시오.
담당자님이 글을 재대로 읽지도 않으시니 확률형 관련 글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남깁니다.

게임명 :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넥슨 아이디 : dkapqktl@naver.com
게임 닉네임 : 수칼렛요한슨
(서버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이번에 (주)넥슨 게임회사에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일반대전 좀비, 좀비클래식, 좀비Z, 좀비히어로, 숨바꼭질 등의 다양한 모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민원인은 좀비클래식 이라는 모드만 합니다)

게임을 즐기던 와중 게임 유저들이 좋아 보이는 무기를 사용하였고 해당 무기는 '아르카나' 라는 무기로 한정적으로 상점에서 팔고 있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2025-07-27에 약 6000원 대의 '아르카나'무기를 구입하였습니다.(해당 무기는 좀비클래식에서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 후 게임을 즐기던 도중 해당 아르카나 무기는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화를 하려면 강화재료도 캐쉬를 구입하여 사야 했습니다.
강화를 하면 무기가 당연히 더 강해져서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12만원 만큼 강화재료를 구입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진행 하였고 아르카나 무기를 3단계 까지 강화 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인은 다시 게임을 즐기려고 하니 갑지가 해당무기를 선택할 수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템 설명란, 상점페이지, 강화페이지, 게임홈페이지 등을 찾아보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에게 물어보니 강화하면 사용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다고 하여
좀비클래식에서 사용 가능한 '아르카나'무기는 강화를 하면 좀비클래식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르카나 무기 및 강화재료 구입페이지, 아르카나 무기 및 강화재료 설명창, 강화재료 강화페이지, 홈페이지 공지 등
'그 어디에서도' 강화를 하면 좀비클래식 모드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는 안내가 없었습니다.
'안내문구'만 있었어도 저는 당연히 강화를 구입도 하지않았으며 강화를 진행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란 해당 아이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게임을 한층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어느 게임에서 강화를 하면 사용을 못하게 합니까? 그것도 안내문구도 없이 말입니다.
사전 안내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넥슨 측에 환불 요청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처음 환불 요청 문의는 2025-07-27 당일 바로 하였으나 2025-07-28 환불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다음날인 2025-07-29 아이템 원복 후 캐쉬 환불 요청을 다시 한번 신청하였으나 2025-07-30 또 거절당하였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후 민원인은 게임을 다시 즐겨야 하기에 해당 무기를 또 구입하게 되어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를 진행한 무기는 한번도 사용을 못하였으며 '미안내'로 인한 게임사 귀책이라 생각하여 민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던 무기를 강화하면 사용 못하게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안내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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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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