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수리비 해결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2-04-09 20:50:02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 자동차 매매단지 대양모터스에서 김동균 상무한테서
구형 sm5 20을 17만km주행, 2001년식을 380만원을 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2012년 03월 01일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에도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지만 첫날 차를 탈때부터 운전석 뒤 창문이 안 올라가고 실내 시거잭도 안 들어왔고 네비라고 있는건
작동도 안되더군요.. 아니 차를 판매하는사람이 적어도 점검은 하고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파는 순간에도 전혀 딜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상이 있다고 알려줬으니깐요..
이건 다음날 이전하면서 수리를 해줬으니 그렇다고쳐도 문제는 운행중에 시동이 꺼진다는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토카라고 매매단지앞에 정비소에 차를 맡기더군요..
오토카에서는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타다가 시동이 또 꺼지면 가지고 오란말만 하고 청소 한번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시동이 꺼지고 심지어 아침에는 시동도 안 걸려서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를 불러서 오토카로 간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지각도 했죠..
스타트모터(쎄러모터)가 불량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를 산지 27일만에 일입니다. 스타트모터는 재생으로 교체를 그날 하였고 정비사는
이제 시동이 안 꺼질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근데 또 시동이 꺼진겁니다. 너무 화가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딜러랑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딜러는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저보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질 않나 그럼 차를 일주일간 바꿔서 타보자라는등 이런말만 하더군요
결국엔 뭐가 문제인지 그럼 알아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정비소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4월 9일 오늘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는 산소센서랑 스로트바디가 불량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바로 딜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달이 지났고 전에 정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고쳐주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타다가 시동이 꺼져서 앞차랑 충돌할뻔도 몇번 있었고.. 한달전부터 차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건데
이제와서 한달이 지났다고 계약서를 보라고 하더군요.. 진짜 화가 나네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가지고
그러시나본데 거짓으로 고지한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정말 제 돈으로 고쳐야 하는건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8743 통신 SK텔레콤 정현철 2026-05-08
1508742 자동차 KG모빌리티 박종홍 2026-05-08
1508741 항공·여행 인터파크 트리플 지정현 2026-05-08
1508740 기타 원인테리어 남아름 2026-05-08
1508739 유통 쿠팡 백성만 2026-05-08
1508735 생활용품 알텐바흐 정민진 2026-05-08
1508734 서비스 배달의 민족 박성호 2026-05-08
1508733 건설 제일건설 이기성 2026-05-08
1508730 생활가전 LG전자 임영호 2026-05-08
1508729 기타 다이네즈 코리아 박정훈 2026-05-08
1508728 기타 새집느낌 김보미 2026-05-08
1508727 식음료 오뚜기 안신석 2026-05-08
1508726 기타 골프존

처리중

수정
김정연 2026-05-08
1508725 기타 데이온휘트니스 2호점(김포 풍무동) 김동희 2026-05-08
150872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8
1508722 기타 애드매스 광고대행 강문주 2026-05-08
1508721 기타 씽크대업체

처리중

씽크대
정수경 2026-05-08
1508707 식음료 퐁당테이블 이영덕 2026-05-08
1508706 유통 다솔분재원 김민수 2026-05-08
1508694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원산지명
박주현 2026-05-08
1508688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재용 2026-05-08
1508687 생활용품 바니텐 - 쿠팡

처리중

반품 지연
강인식 2026-05-08
1508684 기타 카카오택시 황기찬 2026-05-08
1508683 기타 (주)솔루션마케팅 정수종 2026-05-08
1508682 유통 렉스몬드 정유경 2026-05-08
1508681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영호 2026-05-07
1508677 기타 평거동 게임장

처리중

인형뽑기
화용진 2026-05-07
1508669 유통 네이버쇼핑 횡혜진 2026-05-07
1508657 생활용품 더현대Hi 전희정 2026-05-07
1508655 생활가전 코웨이 최성현 2026-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