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쓰라고 주고 6개월뒤에 물건값달라고 협박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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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쓰라고 주고 6개월뒤에 물건값달라고 협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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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익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12-02-22 2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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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생각하고 찾아보다 소비자 고발센터 라는곳이 있다는것 알고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옆동네 아저씨[농사짖는 분으로 알고있습니다]에게 6개월전에 샤워기[헤드부분]를 하나받아왔습니다. 음이온 뭐 그런거 나온다고 좋다고 써보라고 줬답니다.

저희 가족도 그 당시 샤워기가 고장나지 않았는데 가져오시길래 어디서 나신것이냐고 물어봤고 아는분이 한번 써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잊고있다 한달전쯤 샤워기가 고장이나서 집 한켠에 있던 샤워기[아버지가 받아온 물품]가 생각나 제가 그것으로 갈아끼웠고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샤워기에 대한 돈을 지불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물건만 가져가고 돈을 안줬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황당해서 그물건을 산적도없고, 누가 쓰라고 줬다라고 말했더니 자신 판매했답니다. 무슨 물건값을 6개월뒤에 달라는사람이 어딨냐? 물었더니 까먹엇답니다. 일단 알겠다고 금액이 어떻게 되냐구 물어봤는데 듣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34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무슨 샤워기[헤드부분]가 그렇게 비싸냐고 어디 회사꺼냐고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 어머니가 저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본결과 옥션/지마켓/11번가 같은 온라인 마켓에선 검색도 안되었습니다.

구글링에서도 검색안되고 답답해서 설명서에 있는 본사 사이트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이트에 게시판 몇개 있고 본사 전화번호 딸랑 하나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또 가격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햇죠.  그 곳 직원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회사는 전국에 매장이 없다.

지역 사무실만 있다.[그것도 2~3개 정도있더군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지역마다 사람을 고용해 직급을 주고 방문 판매를 한다.

그 직원분이 어떤 경위로 물품을 구입했냐고 물어봐서 옆동네 농사짖는 아저씨가 좋다고 쓰라고 줬는데 6개월뒤에 돈내라고 했더니 아마도 그건 우리 물건 받아 다가 파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본사에선 해결 해줄수가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집에 쌓고 이런식으로 파는거라면 거의 다단계 아닌가요?? ]

저희동네도 그렇고 그분 사는 동네분들도 그아저씨 농사만 짖는 줄 알았지 그런거 판매하는 사람인줄 몰랐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금액에 관한 언급을 들은적이 없고 그냥 호의상으로 쓰라고 준걸로 알고 집에 가져왓씁니다. 사실 시골에서 농사짖는 사람분들 중에 샤워기 34만원주고 사라고 하면 살사람 아무도없을겁니다.

저희집도 냉장고 빼고 34만원 넘는 제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검소하셔서 tv도 아직도 완전볼록한tv 이고 집에 있는 컴퓨터 하나도 아는분 통해서 중고 받은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라면 샤워기[헤드부분] 하나에 34만원을 주고 사시라면 절대 사실분이 아닙니다 ㅜㅜ

그런데 그분은 앵무새처럼 가격을 말했다면서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판매를 했다면 판매영수증을 달라고 해도 그런거 없다고만 하시구요 -_-;;

오늘 아침 제품 박스가 없다고  환불 안된다고 햇는데 오늘 아침 아버지가 직접 가서 샤워기하고 설명서 그집에 가서 반납하고 왔습니다.

지금 와서는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저희집 농사짖는데 농사짖는 논에 햇꼬지 한다고 하고 또 반납하러 갔을때 저희아버지를 폭행하려고 까지 했습니다.

그 분  자꾸 집 안 분위가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대처 할 방법 없을까요?

p.s 하루가 지나서 연락와서는 멀쩡한 상태로 물품을 반납했고 이제는 어디가 부셔졌다는둥 문제가 있다는둥 이상한 말을 또 지어내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동네 아저씨께 받아오신 샤워기로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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