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KT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26-04-29 20:27:03

본문

본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전산 오류로 2개 혜택이 등록된 상태”라는 사업자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합니다.

1. 해당 혜택은 단기간이 아닌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 및 이용된 서비스입니다.

단순 오류라면 즉시 정정되었어야 하나,
장기간 유지되며 요금제 구성으로 작동한 점에서
사실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2. 개통철회 후 해지복구는
    “현재 정책 기준”이 아닌
    철회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티빙)만 복구되고
일부 혜택(밀리의서재)은 제외된 것은

명백한 불완전 원상복구입니다.



3. 특히, 사업자는 티빙 혜택의 경우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복구”한 반면

 밀리의서재는 동일 기준 적용 없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선택적 복구 처리이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준 적용입니다.

4. 현재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부 혜택이 제외된 상태로 이용 중이며
    이는 계약 조건의 실질적 불이익 변경입니다.

최종 요청

본 사안은 단순 정책 문제가 아닌
 원상복구 미이행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기존 이용 상태 기준 완전한 원상복구 이행
2. 또는 이에 준하는 지속적 보상 방안 제시

신청인은 KT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2025.4.3. 기기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개통철회를 진행한 후
해지복구를 통해 기존 이용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요금제에는

* 티빙 베이직(구 시즌믹스 대체)
* 밀리의서재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분쟁 내용

해지복구 이후 사업자는 “원상복구 완료”라고 안내하였으나,
이후 확인 결과 밀리의서재 혜택이 사전 안내 및 동의 없이 제외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9,9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업자 주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초이스 혜택은 1개만 선택 가능한 구조
* 과거 밀리의서재 + 티빙 동시 제공은 “전산 오류”
* 따라서 밀리의서재는 복구 불가

4. 신청인 입장

(1) 장기간 이용된 서비스는 계약 내용으로 봐야 함

밀리의서재 혜택은 단기간이 아닌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이용된 서비스입니다.

단순 전산 오류라면 즉시 정정되었어야 하나,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계약 구성 요소로 판단됩니다.

(2) 원상복구는 “당시 상태 기준”이어야 함

개통철회 후 해지복구는
현재 정책이 아니라
 철회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티빙 베이직 → 복구
* 밀리의서재 → 미복구

일부만 복구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3) 선택적 복구는 부당함

사업자는 티빙의 경우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예외 복구”를 진행하였으나

 밀리의서재는 동일한 기준 없이 복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자의적 처리이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요금 대비 서비스 축소 문제

현재 신청인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이 제외된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계약 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5. 요청 사항

1. 개통철회 이전 상태 기준으로
    밀리의서재 포함 완전한 원상복구 이행
2.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 지속적인 요금 할인
    또는
* 동등 가치의 대체 서비스 제공

※ 단기성 요금 감면(1~2개월)은 수용 불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개통철회 원상복구 미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7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한소희 2026-06-11
1520168 기타 홈클린픽스 김민경 2026-06-11
1520167 유통 아이뮨랩 루마큐라 추소영 2026-06-11
1520163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62 유통 무신사 한진희 2026-06-11
1520159 서비스 CJ대한통운 김도현 2026-06-11
1520158 생활가전 미닉스 이규웅 2026-06-11
1520157 생활가전 유닉스 김미숙 2026-06-11
1520156 생활용품 더현대 HI

처리중

환불불가
강동현 2026-06-11
1520155 생활용품 헤지스 김상록 2026-06-11
1520154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하효빈 2026-06-11
1520153 생활용품 하점_월덱스 김건희 2026-06-11
15201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재철 2026-06-11
1520151 기타 번개장터 강성제 2026-06-11
1520150 생활용품 네파 김형기 2026-06-11
1520149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8 기타 TOPBRANDSOFFERS 한치황 2026-06-11
1520147 생활용품 테키라 박영주 2026-06-11
1520145 식음료 장신몰 권순우 2026-06-11
1520144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43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윤정 2026-06-11
1520142 식음료 신구멍가게24 갈현구산점 김명열 2026-06-11
1520140 금융 메리츠화재 이상민 2026-06-11
1520139 생활용품 Versionail 차주하 2026-06-11
152013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137 생활용품 BARC 바크 정유선 2026-06-11
1520136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35 생활가전 쿠쿠전자 주선미 2026-06-11
152013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31 기타 핀브릿지 유병기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