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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회원권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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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헌
  • 조회수 : 2,153회
  • 작성일 : 12-01-19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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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웰컴콘도였었는데
회원권 권유를 받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0만원후반에서 20만원초반정도로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1년뒤 회사가 동부리조트로 통합돼었다하여 이용권유지 및 기존에 냈던돈을 환급 받으려면 같은금액을 1년동안 또내야한다더군요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야하고 어차피 10년후에 냈던돈은 환급해주니깐 신경안써도 된다면서요..또 결제를 했죠;
그후 1년뒤인가?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무슨무슨명목으로 100만원을 또 냈습니다.

한두번 당하다보니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뒤로 전화오는 콘도,펜션,리조트 관련전화는 받지 않았었구요

한동안 잊고있었습니다.

한달전 동부생명(같은 그룹 계열사)에 보험 가입하면서 담당자분이 같은그룹 마케팅전화 받고싶지 않으면
전화오지않게 해준다더라구요.. 그러라고 했죠

오늘 리조트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콘도펜션,리조트 취소하냐면서요
아..전에 그분이 취소해주셨겠구나싶어서 맞다고 하니깐
10년 계약인데 년회비명목으로 56만원(?)을 1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밀려서 298만원을 내야한다더군요
이용 한번도 안했는데 그거 내야하냐고 했더니 대리점과 본사 입장이 있어서 어쩔수 없다더라구요

정말 마지막으로 끝이다하면서 방금 또 결제를 해줬습니다

조금전에 돈은 빠져나갔구요(체크카드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2007년당시 가입하면서 매년 돈을 내라는 말도 못들었었고
저를 가입시킨 매니저(?)란사람도 연락한번 안왔었구요
매년 돈을 내야한다면 하다못해 문자라도 왔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말 전혀 없다가 취소한다니깐 위약금? 아무튼 이런저런돈이 600만원이 넘는다더군요..

전 가입후 콘도라던가 매년 나온다던 휴대폰무료통화나 자동차 보험료 환급서비스..
이런거 일절 받지 않았었구요..물론 콘도 이용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입시부터 지금까지 처음2년동안 20만원잡고 24개월이면 480만원에 3년차 100만원 방금 해지비명목
298만원까지 878만원이라는돈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방금전 결제난곳도 동부리조트<=가 아니고 (주)엠제이이미디어 <=라는곳으로 결제가 났더군요..
이거 또 나중에 딴소리하는거 아닌가싶어서 여기다 글 적습니다.

9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잊고있다가 이용한번 못해보고 그냥 날리려니 답답해서 글적습니다
돈 돌려받는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카드번호 무턱대고 불러준 제 잘못으로 저돈 다 날리게돼는건가요?

상담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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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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