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정비를 하였는데 비정상적 작동을 항의하자 모르겠으니 소비자가 잘못 작동원인을 증명하라는 어이없는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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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부품 정비를 하였는데 비정상적 작동을 항의하자 모르겠으니 소비자가 잘못 작동원인을 증명하라는 어이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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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7-25 0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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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렉스턴 스포츠 19년 형 소유주 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영상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멧세지가 나타나며 화면이 먹통이 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강릉쌍용써비스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유니트가 고장이나서 29일이나 정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하였으나
후방 주차선이 보이지 않아 불편을 격는 가운데 에어컨이 고장 발생하여 태백써비스쎈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에어컨과 어라운드 뷰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에어컨은 코일 부분이 고장나서 고쳐야 하고 어라운드 뷰는 유니트가 나가서 교환을 해야하는데
부품이 없어 에어컨 코일 부분만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은 15만 키로가 넘어서 에어컨 컴푸 전체와 유니트를 교환하고 싶다고 정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부품이 없어 부품이 도착하려면 익일(7월24일) 재방문하라고 하면서 부품값이 비싸니 선결재를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견적서를 출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바쁜데 일도 못하게 견적서를 써달라고 한다"라며 앞에서 짜증을 내는 모습이 매우 불쾌하였지만 아쉬운 마음에 "미안하다"고 전하면서 전체 금액 1131100원을 결재하고 VAT를 잔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24일 09:35분경 쎈터에 도착 정비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점심먹고 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 다소 아쉬움이 남아 정비하는 동안 지켜보게 되었는데 정비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였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어라운드 뷰 영상이 차량이 처음 출고된 상태에 비해 매우 조잡하였고 후방카메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어 왜 이러냐고 질문을 하니 "유니트는 정상이고 후방카메라가 고장이 발생하였으니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부품이 없으니 부품이 있는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으라"며 강하게 언급함에따라
억울함을 삼키고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후방카메라가 다시 정상 작동을 하여 기쁜 마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출고시 순정 어라운드와 비교시 화질도 조잡하고 가장 중요한 주차라인과 핸들라인이 도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에어컨도 순간 냉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써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소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전국에 순정 어라운드 뷰 부품을 찾을 수가 없다. 있으면 찾아와 봐라"라는 식의 아주 당연하다 듯이 말씀을 하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써비스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이번에는 "써비스센터에서는 부품상에서 가져다 준 부품을 교환하여 준 것 밖에 한일이 없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품인지 재생품(비품)인지 확인해서 가져오면 부품값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무가내식 어거지로 대화가 이어지면 싸움이 날 것 같아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변상해주겠다"는 구두 언약만 받고 일단락 마무리되었습니다.

결론

1. 어느 누구든 인간이면 이러한 사안을 당하고 어거지를 덮어쓴다면 다시는 쌍용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부품을 교환하고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명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구멍가게에서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3. 부품상에서 가져다준 부품을 교환만 해주었으니 모른다는 어거지는 반드시 시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쌍용자동차회사 차원에서 사과와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 필요하다면 전화 통화 내용과  대화 내용 녹음 파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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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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