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경동택배에서 외부의 파손이 없다고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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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24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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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상품이라 교환은 어렵고 고객한테는 새로운 상품을 보내드렸고 왜 이 가로로 흰줄이 갔는지 TV수리를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모서리쪽에 약간의 충격을 받으면 이런 줄이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동택배측에 파손보상을 서류를 준비해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외부 상자에 파손 흔적이 미미하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찢기고 휘고 뜯어진 부분이 보여야 파손이 아닙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겉으론 멀쩡해보이지만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에도 문의를 하니 이건 경동택배한테 계속 문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않고 계속 외부파손이 미미하다고만 배송대행지를 통해 연락이 오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TV원가와 최초배송비 + 재발송 관부가세, 경동배송비를 합치면 12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하루하루가 너무 살기 힘든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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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703_134949375.jpg (156.2K) DATE : 2025-07-24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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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