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디다스 ] 아디다스 신발 물빠짐 현상에 대한 쓰레기같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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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서현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25-07-24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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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구입처(아디다스 남악아울렛지점)에 문의시 매장에서 해줄수있는거는 없으며 아디다스 본사로 제품을 보내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불량판정시 교환을 해준다고합니다.
(기간은 공휴일제외 최소 2주소요예정)
그래서 그동안 운동을 못하며 제품을 매장에 가져다주고 불량시 다시찾으러 가야하는 내시간과 교통비등은 어떻게 보상해냐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사규정에는 그런 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본사의 심의 위원회 결과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불량제품 구입에 대한것도 화나는데 고객센터의 민원처리 방식에 화가나서 그냥 환불해주라고 하니 환불도 불가..회사과실에의한 환불인데 이것도 불가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결론은 고객만 손해보는 그 잘난 회사 규정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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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544.jpeg (2.4M) DATE : 2025-07-24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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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