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통신판매 사기 소비자 기만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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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은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07-24 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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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에 고가의 핸드폰을 십만원 요금제4개월유지 제휴카드30만흐면 대다구 하구선 개통을 하구 보니 올 할부에 지원금 빵원 이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kt통신사는 소비자보호보다 통신사 이익이 먼저인가요? 이런 통신 판매점을 처벌 해주십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통신판매직원 통화 녹취록을 첨부 하겟습니다
아래내용은 kt114내용 발취
[가입요약내역]
① 휴대폰(단말)명: 갤럭시 Z Flip7 512GB(SM-F766NK512)
② 요금제: 스페셜(100,000원/부가세포함)
③ 약정기간: 24개월
④ 휴대폰(단말)할부: 할부원금(1,485,000원)/할부기간(24개월)/월 납부액(65,749원)
※ 분납 시 분할상환수수료 5.9% 부과
※ 할부대금(단말대금+할부수수료) 균등분할상환형
⑤ 지원금: 총 (0원)/공통지원금 (0원)/추가지원금 (0원)
⑥ 지원금 유형: 요금할인(선택약정)
⑦ 납부방법: 은행계좌 자동이체(매월21일) - 기업은행
⑧ 유료 부가서비스: 생활정보 /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Ubikey)
⑨ (개통점) (주)티에스모바일/02084367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8 4층 티에스모바일 (신길동,KT대방빌딩)/(구매점) (주)신길소리/0208432011/서울 영등포
첨부파일
- 01058792403_20250719102752-1.m4a (3.5M) DATE : 2025-07-24 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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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