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1억5천만원 수입차에 천장에서 물이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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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순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23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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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장을 이용하면 그럴수있답니다.
그러면서 고무패킹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도 없답니다.
출시 1주일만에 차 실내에 물이 젖어 얼룩과 습기로 냄새가 나서 차를 못타겠습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리스할부금이 나갑니다.
새차로 교환해달라고해도 안된답니다.
빨리 수리를 해달라고해도 부품이 없답니다.
수리 기다리는동안 다른 차를 타라고 보내준건 c클래스로 기존차의 절반가격의 차량이며 안전시스템오류에러, 타이어공기압 에러 오류가 계속 떠 있습니다. 이 차량도 고장이 난 차 같은데 안전을 위해 이 차를 계속타고 있을수없을것같습나다.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츠코리아는 한국 고객들은 호구로만 보고 있나봅니다.
서비스도 최악 차량 품질도 최악인데 가격만 비싸게 올립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빠른 서비스와 제품 검수에 대한 점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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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742.jpeg (1.9M) DATE : 2025-07-23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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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