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관악대리점) ] 연세우유 관악대리점의 잦은 약속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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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승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7-23 1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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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기간의 대한 위약금을 저희와의 상의없이 통장에서 자동이체시킴(26만가량)
저희의 잘못이 아닌 연세우유측의 일방적은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로지 계약일자에 대해서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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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우유배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