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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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7-22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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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자마자 1년에 2번씩 a/s 센타에 전화구 매번 a/s올때마다 부품을 바뀌고 그런때마다 출장비에 부품 값에
참 ..
이번에도 a/s 전화해서 부품또 바꾸야 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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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