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항공 출발 일정 일방적 변경 으로 인한 피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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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은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7-22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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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은희], [박진호]이며,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예약한 항공편([예약번호: 1754-3372])과 관련하여 심각한 불편을 겪은 바, 이에 대한 정식 고발 및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예약 내역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예약자 이름: [문은희] , [박진호]
예약번호: [1754-3372]
출발 예정일: [2025년9월25일]
도착 예정지: [HNL호놀룰루]
2. 문제 발생 경위
[아시아나] 측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출발일을 [2025년 9월26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숙박, 교통 등 기존 예약 취소 등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예약을 하여야 해서 한화 약 100만원 차액이 발생함
여행 일정 차질로 인한 업무로 인해 개인 연차 소진하여야 하여야 함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 낭비 뿐만 아니라 휴가 계획에 대한 상신을 다시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함
3. 요청 사항
항공편 일정 변경에 대한 정식 사과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한 보상 숙박 일정 새롭게 예약함에 따른 증가된 비용 보상 & 1일 일당 이거나,
다른 항공사를 통해서 처음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본 건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소비자 보호 기관(예: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문은희
[연락처] : 010 2572 7690
[이메일 주소] soysouce2002@gmail.com
[작성일] 2025년 07월 22일
첨부파일
- 아시아나항공일방출발일정 변경건 .jpeg (731.9K) DATE : 2025-07-22 1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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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