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21년구매한 무풍에어컨 실외기PCB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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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만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25-07-22 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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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개월씩 꼬박 썼다고 해봐야 1년쓴건데
에러c101이 뜨면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외기 통신불량이라는데 실외기가 외부에 있는것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데 실외기 pcb고장이라고 부품값 출장비 포함 28만원 결제를 했습니디ㅡ.
상식적으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문제늘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해야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뉴스도 문제있다고 나온게 있고 21년도 무풍 에어컨 사용하면서 pcb기판 고장 사례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카페, 블라인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리콜을 하지않고 소비자에게 금액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심지어 삼성 수리기사 말로는 21년도부터 몇년동안은 삼성에서 무상수리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삼성에서도 이 제품에 문제점을 알고있었다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도 소비자가 호구되지않게 도와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첨부파일
- 20250722_155803.jpg (2.7M) DATE : 2025-07-22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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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