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 ] 우리카드 신규발급 캐쉬백 미지급 고객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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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성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7-21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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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신규발급을 하려던중 토스 카드발급 이벤트를 통하면 최근6개월내 우리카드 미사용시 총15만원의 캐쉬백이 된다고 하여 조건이 충족되서 신규발급 이벤트 등록후 카드 발급후 사용금액 충족까지 했지만 캐쉬백 되지 않아 카드사 문의시 4번항목 마케팅(혜택)정보 전체 수신동의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동의(지급일까지 유지 필수)의 내용이 확인되나 고객님께서는 해당 부분에 미동의상태로 확인됩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1번 항목 반액보상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황당해서 다시 확인해 보았고 카드론 이용동의도 있다고 확인했지만 이부분이 필수라면 카드발급 단계에서 당연히 동의진행을 했을 거라고 판단했기에 인정을 할수가 없어 우리카드측에 카드발급 단계에서 필수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아닌지. 만약 발급단계에서 동의하는게 아니라면 최소한 고객에게 직접 카드론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벤트 페이지에 기재해 두거나 문자나 알림등을 통해 고지를 했어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게 아닌지 재문의 했으나 카드사 과실은 언급도 하지 않고 소비자과실로 떠넘겼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카드 어플에서 카드론 동의부분이 어디서 하는지 찾아보니 고객정보등 동의부분에선 신청할수 없었고 카드론 신청까지 들어가야 동의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카드론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동의가 되어있지는 않을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드사측은 고객에게 알릴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당시 이벤트 필수부분 스크린샷 한 파일 첨부합니다. 저 내용을 보면 큰글자로 이벤트 응모후 카드금액만 채우면 캐쉬백 되는지 알지 누가 직접 카드론 이용동의를 직접해야 하는걸로 이해할지.. 파일은 못올렸지만 토스 이벤트 세부내용 어딜 찾아봐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론신청 들어가서 동의해야 한다는 글귀는 찾을수 없습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제 캐쉬백을 요구하는게 잘못된건지 판단해 보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18_161158_Toss.jpg (451.8K) DATE : 2025-07-21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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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카드사측 캐쉬백 미지급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