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인보우썬팅 ] A/S 접수한지 5개월째 기다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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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7-21 1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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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지 하자로 인해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 좌, 우, 후면유리 전무 다 일어나고 있고, 전면유리도 언제 벗겨질지 모르겠네요.
A/S신청하니까 보증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보증서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은 10년이고 하자기간 반도 안지났습니다.)
2월28일 접수를 했고요 금방 무상교체 될 것처럼 예기 하더니, 접수됐다고 기다려달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해서 독촉하면 접수됐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방금 또 전화했더니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차 유리를 올리노 내릴때 마다 뿌지직거려서 스트레스땜에 미치겠습니다.
레인보우썬팅 품질좋다는 말만 믿고 했는데, 정말 최악이네요.
카센타에가서 보니 이 썬팅지가 하자요청이 많아서 골치아프다던데
레인보우본사에서는 하자 해줄 생각이 없이 지쳐서 떨어져나가길 기다리는것 같네요.
백만원이 넘는 돈이라 망설여지는데
그냥 내돈 주고 다시 썬팅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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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