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한양대병원 ]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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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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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7-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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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병원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인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