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시스템공조 ] 설치과정에서 실수해놓고 발뺌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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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리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25-07-21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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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0일 목요일 학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4way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용
“원격제어기” 설치목적으로 삼성전자 공식 협력 업체라는 디자인시스템공조를 네이버에서 보고 불러서 설치, 부가세포함 44만원을 현금결제함.
[경위]
원격제어기 설치 후 정상 작동되던 에어컨에서 갑자기 누수발생함.
목요일 설치했는데 주말부터 천장과 문틈과 바닥으로 물이 세기시작해서 월요일 연습실 침수됨.
에어컨 자체의 문제인가 싶어서 최초 에어컨 설치기사님을 호출. 혹시 몰라서 물빠지는 배관 단단히 고정 후 기계확인. 겉모습에는 이상없다고 함. 화요일도 물은 계속 흘러넘쳐 학원 수강생분들께 민원이 들어옴.
다시 원격제어기 설치기사님 호출 후 원인을 파악해보니 기존에 옵션설정되어있던 배수펌프 프로그램을, 원격제어기 프로그램 설치하며 삭제해버렸다고 본인이 직접 말함.
원격제어기 설치중에 발생한 고장이므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였는데 본인들 과실 인정못함. 삭제되면 안되는건데 삭제된거니까, 기계문제이니 삼성에 연락하라고함. 완강하게 환불 및 배상 못해준다며 민사소송걸으라고함.
설치과정에서 설치미흡으로 환불 및 배상요구했는데 왜 기계탓을하는지 모르겠음.
[기타]
결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고지해주지 않아서 카드로 결제하는데에도 불편함이 있음.
네이버스토어에서 구입하려한 기계값도 현장에서 같이 지불해야한다함.
현재 학원 데코타일을 밟을때마다 녹물이 올라오고있고 문틈 및 나무자재에 물이 흡수되어 안전문제로 걱정이됨.
호흡기에 치명적인 공간인데 연습실 천장 방음재 흡음재가 변색 및 침수되어서 곰팡이 우려로 교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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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759.png (678.9K) DATE : 2025-07-21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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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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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