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 시스템 ] 창호하자 보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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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석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7-21 10:17:45
본문
상 호 : 700시스템 대 표 : 오 현 희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안길 115-12
연락처 : 010-8525-0224
본인은 700시스템 또는 드폴 인터내셔널과 체결한 체류형쉼터 창호공사 관련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본 내용을 고발합니다.
- 계약 및 대금지급 경위
본인은 2025년 02월 26일, 체류형 쉼터 제작납품을 드폴 인터내셔널과 계약체결하였다. 따라서, 부대공사인 창호부분에 대하여 700시스템이 같은 해 05월 17일 총액 5,34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고 드폴 인터내셔널과 가계약 체결 후 이에 따라 2025년 5월 21일 계약금 2,000,000원을 송금 받고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드폴의 사정으로 견적 조정에 따라 잔금 3,000,000원을 2025년 7월 3일 쉼터 의뢰자인 본인(장석기)이 추가 송금 완납하였으며, 700시스템은 2025년 7월 7일까지 증평 소재 방주 하우징으로의 납품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 하자 발생 내용
2025년 7월 8일 체류형 쉼터의 설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즉시 통보하였습니다.
1. 현관문, 보일러실문 고무패킹 누락
2. 거실 대창 걸림 현상, 유리와 샷시 사이 실리콘 불량 등,
3. 화장실 문 여닫이 불량과 창틀 오물과 청소 누락 등,
- 상기 기재된 내용으로 SNS 등,을 통해 보수 요청하였으나 700시스템 측에서는 본인들은 납품만 했지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실제로 설치까지 함.) 주장하며 하자 수리에 대해 동해까지 출장비 15만원을 요구하며 하자수리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해 700시스템에 하자보수 하지않을시 대집행 또한 불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응답 없음.
따라서 본건과 관련 700시스템 업체를 고발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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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창호(샷시)공사업에 있어 시공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