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시설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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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7-21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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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걸려있던 커튼이 기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열어버린 바람에 봉이 떨어지면서 커튼봉 파손 발생..7/17일에 생긴 사곤데 5일동안 연락없다가 오늘 연락와서 u+측은 커튼만 배송가능하지 다른 보상처리는 어렵다고 하네요
사고는 유플러스측이 쳐놓고 왜 고객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맞나요?
cs팀장이란분은 커튼 파손관련해서 설치 기사랑 방문해서 사과는 커녕 봉을 보더니 어떻게 보상 처리 해드려야하나요? 고객한테 역질문을 하질않나.. 봉만 배송가능한지 확인해서 봉만 해드려도되냐고 하질않나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라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 대기업에서 사고처리 이런식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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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2.8M) DATE : 2025-07-21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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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