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하늘전기 송도점 ] 소비자 대응 불만 및 미조치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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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7-2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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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일) 지방출장후 세대방문하니 또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이 발생하였고, 확인해보니 메인분전함 미교체를 발견하여 인천히늘전기에 컴플레인 접수차 전화를 했더니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수리비부당 청구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재차 사과 요구후 부당청구한 수리비에 대한 반환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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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