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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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주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5-07-19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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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하면 사과한마디없이 이많은 옷을 어찌다 설명하냐고 잘못없다고함
옷값 세탁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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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