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하이마트 ]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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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천경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7-19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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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에어컨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TV 파손 피해 보상 요청
1. 피해 발생일시 및 장소
일시: 2025.7.19
장소: 경북 경산시 대평길 8 협성101-505
2. 사건 경위
저는 (주소) 거주 중으로, (날짜)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에어컨 설치를 위해 하이마트 지정 설치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설치 과정 중, 기사분이 에어컨 실내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바로 옆에 있던 TV에 충격을 가하여 TV가 고장났습니다.
작업 후 TV 화면이 깨지고 작동하지 않아 즉시 하이마트 지점에 연락하였으나, 하이마트 측은 ‘설치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보상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3. 현재 상황
설치기사는 본인 과실을 부인하고 있음.
4. 소비자의 요구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와 설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TV 수리 또는 교체 비용 전액 배상을 요청드립니다.
하이마트와 설치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조정 및 법적 절차(소액재판)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5. 첨부 증거자료
6. TV 파손 부위 사진
.당시 작업위치사진
7. 요청 사항
한국소비자원에서 본 건을 조정하여, 하이마트와 설치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752890453656.jpg (2.6M) DATE : 2025-07-19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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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