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고지된 색상과 상품이 다른데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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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7-18 12:49:08
본문
관련해서 색상차에 대해 얘기 했으나 차콜이라 기재되어 있다며, 네이비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단순 변심으로 분류되어 환불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
해당 상품 url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실제 받은 상품 사진 첨부
https://smartstore.naver.com/frommeri/products/12072016683
첨부파일
- 실제 제품사진.jpg (870.2K) DATE : 2025-07-18 12:49:08
- 해당사이트 고지사진.png (1.4M) DATE : 2025-07-18 12:49:08
- 판매자대화1.jpg (187.9K) DATE : 2025-07-18 12:49:08
- 판매자대화2.jpg (209.1K) DATE : 2025-07-18 12:49:08
- 판매자대화3.jpg (214.2K) DATE : 2025-07-18 1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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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