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통신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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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7-17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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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기존 lg유플러스에 모버일을 수년간 사용중입니다
a는 사업을 하는분이라 업무폰이 하나더 필요했습니다..
하여 고객이방문한 판매정은 신규번호를 포함한 단말기지원금이 가장많은 유플러스에 가입을 도와 번호를 개통 하였습니다
추후 한달정도 기간이지나 a라는분은 기존에 오래 사용하였던 유플러스사영번호를 고객이원하고 맘에드는(통신사선택의자유) 통신사로 번호를이 이동 하였습니다
헌데 유플러스는 그고객에게 신규로 개통한 판매업자에게 자체규정(에이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판매업자의 수수료를 환수조치한다는규정을 만들어 국민이 통신사 선택과 사회적약자인 판매업자에게 마롣 안돼는 회사규정을 만들어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점 조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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