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제가 배우면서 영상을찍어서영상을많들어볼려고 다운로드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7-17 12:36:06
본문
전 쿠팡을 애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저는 14일 에 쿠팡홈페이지을 통해 모시 망에담긴 겨울 배추를 구매를 할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헌데 16일에 택배를 통해서 박스에담긴 배추를 받아보니 망배추가 아닌 속배추가 배달되어서 제가 원하던 배추가 망 배추를 주문을 했지 낫개배추를 원한것이 아니여서 다시 쿠팡에 전화를하여 소비자의 원하는 배추가 아닌 어디서든 구할수있는 배추를 보내서 쿠팡을 소비자의 불만을 전화 통화 했습니다.
7월16일 쿠팡고객센터에서 구매자의 원하던 말을 해주겠다는 전화로 확답을 주었는데 구매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구매자를 속이는 결과물이 없어 17일 아침 11시30분경 다시 쿠팡에다 전화걸어서 상담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통화 내용중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하여 쿠팡을 대상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쿠팡은 중간역활을 하는곳이지만 쿠팡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한 소비자 물품이 사실과 다른 재품을 올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성 홍보를하는 쿠팡을 정식 고발하오니 소비자고발센터 는 이부분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쿠팡을 통하여 구매자가 신청한 구입물품이 알지도 못 하는 신성당 마켓이라는알지도 못 하는 작은 가게인가본데 쿠팡이라는 큰 회사가 이러한 졸속민원으로 구매자를
우롱하며 구매자가 원하지않는 물품을 받지못하겠다라는 쿠팡 고객센터에서 구매자 마음대로 하라고합니다.
이런 큰 회사가 소비자의 한사람 의 마음도 이해못하는 쿠팡회사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마음껏저질른 점에 소비자는 원통합니다.
이러한 작은일이 소비자만 골탕을 당해야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717_111925_Phone.jpg (110.4K) DATE : 2025-07-17 12:36:06
- 이전글냉풍기 25.07.17
- 다음글더피엔엘이라는 알뜰폰 25.07.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