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지오 ] 전기 자전거 렌탈 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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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대현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25-07-16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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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제 직장이 거제에 있는 삼성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삼성 자체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려고 비아지오 라는 렌탈 자전거 업체를 통해 자전거를 렌탈을 신청하기 전에 광도를 봤었는데 급경사도 잘올라 간다면서 광고를 보고 렌탈을 신청을 하고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안되서 자전거가 오류가 뜨면서 전기모터등 움직이지를 안아서 비아지오 렌탈 업체에 문의를 하니 수리 받았을수 있는 곳이 일반 자전거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서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리점을 가려고 하면 200kg 되는 자전거를 들고 저희 지역에 없는 다른지역으로 AS를 가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경상남도 진주 인데 그 진주점도 그때 당시에는 이 전기자전거를 고칠수 있는 전문적인 곳이 아니였고 일반 자전거 고치는데를 소개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되서 너무 불편 하고 그래서 이런게 계속 반복이면 퇴근 시간마다 저는 그 급경사가 되는 곳을 타는게 아니라 끌고 올라가야되는 처지가 되고 가뜩이나 무거운데 퇴근 하고 그럴 용기가 도저히 안나서 비아지오 업체에 제 자전거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지오 렌탈 업체에서 제 자전거를 들고 같고 들고 간 이후 한달이 안되서 고장이 나서 렌탈 해지 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저보고 위약금을 내야지 해지 처리가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비아지오에서 저한테 렌탈비를 못받으니 체권을 신용정보에 팔아 먹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물건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야 됩니까 애초 부터 물건을 허위 광고를 하지 말았으며 하며 분명히 경사가 높아도 잘올라간다고 해서 구매를 했지만 결과는 거짓이고 이런데 저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거 고발합니다
거기 고객센터 전화 번호 입니다 1522 - 4630 너무 어이도 없고 3개월이 안되서 고장이 나고 에러가 발생을 해서 문의도 남겼지만 제대로 응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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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