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쓱싹홈케어 ] 청소업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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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령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7-15 2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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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자: 2025년 7월 4일
3. 청소일자: 2025년 7월 12일
4. 계약금액: 총 200,000원 (계약금 60,000원, 잔금 140,000원)
5. 계약내용: 고양이가 살던 집의 입주청소. 업체 측 설명에 따라 고양이 털 등 추가 청소가 필요해 기본가보다 높은 20만원으로 계약. 청소 후 사진 확인을 통해 청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잔금까지 12일에 모두 지급함.
6. 피해 내용: 7월 14일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결과, 바닥에는 여전히 고양이 털과 쓰레기가 남아 있었고, 화장실 변기, 바닥, 창틀 등 기본적인 청소조차 되어 있지 않았음.
7월 15일 정오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7월 15일 오전 8시까지 재청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음. 이후 제 전화와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보였고, 아버지 명의의 전화와 문자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역시 차단. 어머니 명의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자, 업체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서 차단한 것”이라며 불친절하게 대응하고 전화를 끊어버림.(녹음파일있음)
청소가 이행되지 않아 결국 7월 15일 아침에 급히 다른 청소업체를 불러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해 청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
7. 요구사항: 전액 환불(200,000원) 과 진심어린 사과 입니다
첨부파일
- 청소1.jpg (3.3M) DATE : 2025-07-15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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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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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