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HCN ] 시청자에 피해주고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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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7-15 1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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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고문에 서초케이블측에서 무료시청세대에 대해 송신 중단중이라는 공고문 붙음)
7월11일 서초케이블에 전화하여 유료 시청자임을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안해줌
순차적 AS접수로 7/16 오후 6시에 AS 해준다함
우리의 지속적인 컴플레인으로 7/12 연결해주었으나
7/14 담당자와 통화시 아무런 사과없이 하루분의 수신료만 감해준다함
2006년부터 근 20년간의 고객으로써 너무 황당하고 신뢰가 무너짐
계약기간이 26년 7월까지이나 해지위약금없이 해지하기 원함
서초케이블만의 잘못으로 이런 황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으로 이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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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116.jpeg (3.9M) DATE : 2025-07-15 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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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