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카 ] 소비자한테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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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15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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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탈 전부터 차량에 긁혀져있던 스크레치자국이있었으며 당시 렌트시 차량이 벽면에 붙혀져 주차되있어
렌트후 한적한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미리 긁혀져잇던 스크레치자국을 찍어 어플에 등록함
문제없시 차를 이용후 반납하였고
7월 11일경 사고차량이라며 어플 이용을 금지시키며
70만원가량을 청구하려함
그린카 본사 담당자랑 전화하니 저에게 청구를 요구하였고 제가 이용하기전부터 긁혀있었다고 이용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블랙박스영상이 없다하며 블랙박스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한 제가 차를 빌릴시 주차되있던자리가 벽쪽이아니라며 저를 의심함 이후 제가 억울하여
당시 주차장에 시시티비를 확인하려하였으나
장소 시시티비가 없었으며 주차장 관리자분과 이야기를 하니
이미 몇주전부터 차량에 스크레치가 난걸 확인하였다하셧고 차량또한 주차장 관리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동시켜 주차해놓으신다함 이후 다시 그린카 본사 관계자랑 연락하였으나 차량 벽면부분에 주차되있었다는 사실확인을 듣고도 의심한상황에 대해 일체 사과하지않으며 관리자의 몇주전부터 긁혀져있다는 말을 듣고도 (관리자랑 그린카 본사관계자랑도 전화통화하여 전후사정을 암)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하고 전화를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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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 반납 시 하자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