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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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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15 1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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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4년 8월20일날 출근길주행중 경고등이들어와서 바로회사근처에있는 카센터에갔습니다.
냉각팬이 고장났다하여 차를 맡기고 퇴근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때당시 현금결제를하였고 현금영수증은 따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쌍용에서 잘못만든거아니냐 전화했을때 그때는 부인했고 제 사비로 그냥 고쳤죠
이번년에 갑자기 쌍용에서 인정하여  리콜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엔 정비받은점검내역서,결제영수증원본(카드결제영수증,세금계산서)등 증빙할수있는 서류 보내주시면 리콜과 관련한 사항인지 여부 확인후  후속 한다라고 써있어요.
제가 점검내역서보내전에 미리전화드려 현금으로해서 영수증이없고 내역서만 있다 라고하고 일이바빠 2개월정도지나 어제7월17일월요일 팩스를 보냈는데
상담원분이 부품을같이 내셔야된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잘못들었나싶어서 다시 되물었고 부품을같이 내야 인정을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말을 듣고 1년이지나서 그부품을 누가가지고있겠냐 그건 쌍용에서 넘어가줘야될 부분아니냐 이러니 다시전화주신다했고 다시전화오셔서 우선 서류로 먼저 심사하고 연락주신다했어요
그리고 오늘 7월15일 화요일
일중이라 전화를 받지못하였고 문자가와있었어요
결제영수증 원본(카드결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이없을경우 접수가 안된다는 내용 이렇게요
 작년에 쌍용에서 인정을 바로했으면 제가 카센터가서 그때라도 현금영수증해서 제출했을수있었고,
지금1년이지나서 갑자기 부품을 같이 내야 인정한다?
누가 1년전에 고쳤던 망가진 부품을 가지고있나요
애초에 쌍용에서 작년에 인정했더라면 부품도 그때는 제출할수있었겠죠
저는 부품을내야된다고 들었을때부터 그냥돈주기싫구나 라는 생각밖에안들었습니다
근데다시전화와서는 부품은제출안해도괜찮은데 영수증이없어서 안된다?
그럼점검내역과 제 차 자체가증거인데 이걸로도 안되니다고하면은 그냥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 처음부터 인정하지않은 쌍용잘못이고
인정하지않고 버티다가 계속 똑같은 사유로 차가망가지고 민원을 받아 울며겨자먹기로 인정했는데
돈은주기싫다?이럴꺼면 끝까지 우기지 왜 리콜한다고 돈 보상해준다고 했는지 강력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쌍용에서 저한테 보낸 문자에 자동차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7. 1. 17.>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법은 지키라고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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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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