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T.V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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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근혜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7-15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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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액정문제로 화면색상이 검게 보여 A/S 신청 새제품으로 교환 해 주셨습니다.
2025년 또 똑같은현상이 조금씩 보였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 해 문의를 했더니 화면 그럴때봐야 한다고해서
몇달이 지난 지난6월은 계속 같은 현상이라 A/S 신청해 확인결과 액정문제로 수리비 100만원 이상
비용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센타에도 문의 했지만 고객이 비용처리해야한다고하셨슴
소비자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동하는 물건도 아니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며 가정에서 많은 시청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전제품 5년을 못 사용하면 고가제품을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밑고 구입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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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