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구매한지 2년정도 됫지만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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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경훈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5-07-15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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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23년 초에 구매했고 사용한지 현재 2년정도 넘었습니다
현재 고장이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품은 1년이하면 교환으로 해드리도 1년이 지나면 AS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품을 수리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화로 안된다고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구입 후 1년이며, 제품 상태에 따라 유상 A/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지되어 있지 1년이 지나면 AS가 불가한 상품이라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금액이 15만원이 넘는 금액이데 사용한지 1년이 넘었다고 수리도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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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