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로케이항공 ] 에어로케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 과잉지불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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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7-14 2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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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7일에 가는 비행기표 2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변경되게 되어
다음날인 2025년 7월 12일경 18시에 2장 모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시간 만에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00+95000원 =₩215,000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취소 시점에서 출국날까지 30일 가까이 남은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그렇게 많이 수수료를 떼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에어로케이 항공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얘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비행기표 가치가 이미 떨어졌다 라고 말하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전자상거래센터와 연락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하루만에 취소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7일 이내에 취소 요청을 했고,
출국날까지는 30일 가까이 남아있기에 비행기표를 다시 판매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문서10.pdf (131.6K) DATE : 2025-07-14 2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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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