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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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춘수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7-14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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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아가씨가 4개월 요금을 10만원이상 납입하면 단말기 할부는 없고, 2년약정으로 해지시에 단말기 위약금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3.4.5.6월까지 4개월 동안에 10만원 넘는 금액을 납부 했습니다.
7월부터는 6만원 대의 요금이 나온다는 말을 했으나. 7월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2년약정과 함께 나누어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를 얄뱍한 시작으로 현혹시키고, 단말기 판매를 유도하여
금액은 차후에 정리하는 시작이다 봅니다.
초기에 아가씨 말에 속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요즘에 단말기 금액을 전체다 지급하고 휴대폰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항당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등록 하오니..
저와같은 소비자가 많을것 같습니다.
잘 처리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음 파일을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비흡연자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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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