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홈쇼핑 ] 허위광고및 부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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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7-14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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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어려운시기에 후기만 쓰면 된다고 한후 개인정보를 털고 물건 구매를 시키는 이런 곳을 조사해서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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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