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조대림 ] 참치캔에세 3센치넘은 뼈로인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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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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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7-14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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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이물이 혼입된 식품에 대한 피해발생시는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며, 이로인한 신체 부작용에 대해서는 치료비(병원진단서확보)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