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나라 ] 허위판매 혹은 불량제품 판매 후 배송비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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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7-14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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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품입니다.
JP-108T 모델 김정문알로에 이온수기를 사용중이고 분명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구매하였습니다. 교체 후 정상작동을 하지 않아 해체 후 타사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다른제품은 교체하니 정상작동을 합니다. 해당제품이 불량 혹은 상품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고, 정상작동상품이며 사용한 제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다른제품은 정상작동을 한다고 하니 칩이있는 모델이라 안된거라면서 확인도 안하고 배송비 7천원까지 청구를 하시네요.
1. 최상단에 구매가능 모델을 기재하고 칩이 있는 모델이면 안된다는 내용을 교체설명하단에 기재해 놓고 필수 안내를 하였으니 확인못한 고객책임이라고 주장함.
2. 확인결과 집에 있는 이온수기는 칩이 있는 모델이 아니였음. 리셋버튼을 눌렀냐며 계속 추궁함.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였고, 타사의 제품은 정상 작동하는 상태임.
3. 업체 주장에 따르면 정상작동해야 하는 상품이었으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칩이 있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명시를 모델옆에 전체 가 가능하다는 인식일 주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고객우롱입니다.
전체 환불 및 이일을 처리하느라 여러번 전화받고 연락받고 스트레스 받으신 부모님과 저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이 안되더라도 엄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2만얼마대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정상작동이 안되는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스트레스를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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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