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 ] 상품을 잘못 배송하고 소비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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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7-14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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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품이 오지 않아 조회해보니 전혀 이상한 주소로 배송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실수겠거니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배송된 집 주소도 제가 모르는 주소 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건 제 집주소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 주소가 기본 배송지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고 시스템 오류가 아닌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5년 2월에 이 주소가 등록이 되었다고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 쿠폰도 첫구매 쿠폰을 받아 주문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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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714_113451_KakaoTalk.jpg (244.1K) DATE : 2025-07-14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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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