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우쿠우 ]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및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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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철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7-1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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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각만 먹어도 지장이 싹 빠지고 18키로가 빠졌다는 둥 , 살 빠지는거ㅗㅅ이 정말로 무섭다는 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앱을 이용하여 1각을 14알x2= 28알 을 2025.6.19일 주문했고 금액은 110,250원에 구입했습니다.
복용결과 체중이 500g도 빠지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까 개인차가 있다고만 반복 합니다.
개인차기 있어도 어느정도지 완전 허위광고 , 현혹광고, 허위 댓글 달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개인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란, 문구가 면죄부는
될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고 환불 처리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악의적이고 소비자를 깔보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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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