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마켓 ] 불량상품에 대해 본사가 소비자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며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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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서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7-14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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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롯데마트 율하점에서는 재고 없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서 팝업기간동안 재고없으면 교환불가하며 재고들어왔다고 연락줄 수 없기에 매일 재고 확인 연락을 통해 파악 후 교환하러 방문할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팝업기간동안 물량이 들어올지, 언제까지 팝업진행할지 모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본사에 연락해볼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사에서는 단추구멍을 내기 위해 표시한 수성펜 자국이라고 물티슈로 지우면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안내해주신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물티슈로 빡빡문때는 영상보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판매한게 아니라 책임이 없으며 롯데에가서 이야기할것을 말해주셨습니다. 롯데에서 받은 답변을 전달드리자 본서에서는 모른다하였고 이렇게 2주경과하여 교환 가능 날짜가 지나면 교환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하였으나 그것도 모른다하셨습니다. 교환 상품을 매장으로 보내주는것도 안되며 직접 판매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크보에서 직접 교환할 수 없으며 판매처와 원만한 합의를 보라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물류를 안보내준다는데 재고가 없어서 교환을 못해준다는데 그 일정도 크보에서 안알려준다는데 제가 롯데랑 어떤 원만한 합의를 보나요? 본사에서 나몰라라하면 누가 해결하나요? 불량상품을 찍어낸 본사가 아닌 임시 판매처로 지정한 매장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벚이 있나요? 이렇게되면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피해를 떠안으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걸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며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못질거면 팝업을 열지 말아야죠.
파일은 용량문제로 첨부가 되지 않아 연락주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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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